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자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벗은 뒤에도 억울한 심경을 가눌 수 없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는 점에서 괘씸하기까지 했다. 그는 법리 검토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속했던 검사들이다. 문무일 총장은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재론하지 않는 게 보통의 경우지만, 이 건의 경우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다. 수사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증거가 제출되지 않거나 변조됐기 때문에 1심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2심에서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 대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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