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가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청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한 장면.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이 아닌 대리인이 나서게 된다.

이는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 등을 동반해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대리인은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해당 119안전센터장이 맡게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폭행 피해 발생으로 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출동할 경우 전담 변호사가 동승한다. 변호사는 증거 채증과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폭행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가 보급됐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을 위한 정신적 위자료와 금전상 손해가 보상되도록 한다. 또 피해를 당한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주취자 관리도 엄격해진다. 상습 주취자의 리스트를 관리해 동인 인물이 신고할 경우 출동 구급대원에게 이를 알린다. 의식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취자에 대해선 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년 간 서울시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의 대다수는 취객에 의해 발생했다. 92.6%에 달하는 126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폭행 유형별로 보면 음주상태에서 폭행이 126건, 단순우발 6건, 정신질환자 4건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4시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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