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3,198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오는 12월 10일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3,669명보다 12.8%(471명)이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30.3% 증가한 4,906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법인의 납세기피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4,909억 원으로 1인당 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개인체납자가 2,042명이 2,083억 원, 법인체납자 1,156개 법인이 2,825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 금액별로는 법인의 경우 10~20억 원 체납이 14%로 가장 많았고, 개인 체납자는 5천만 원~1억 원이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는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체 3개소와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8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48억 원에 이른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지에스건설(주)로 체납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르며, 오산시에 사는 한 모 씨(51세)는 총 38억 원의 세금을 안내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시가 68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403억 원, 부천시 227억 원 순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법인들의 납세기피가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개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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