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경기도 선관위 직원 박모씨(55)는 '본안사건 확정 판결시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계 오류로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개표기는 단순한 투표지분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하면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자개표기란 투표지분류장치와 제어용컴퓨터가 각각 1:1로 연결돼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쌍방통신을 하며 제어·구동하는 전자개표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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