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0곳 중 3곳이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상조업체 10곳 중 3곳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3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 상조업체는 지난 3월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했다. 이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에 따른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43개 상조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사 중 3개사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지난해 기한 내 미제출 26건과 비교할 때 제출 의무가 있는 전체 업체 수가 폐업 등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반 업체 수가 늘어난 것이다.

또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하지만, 미제출 업체는 이를 위반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가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128곳에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지만, 40곳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예치금, 보전비율 또는 모집수당 등의 중요 정보를 여전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 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해 과태료가 감경 부과된다는 내용의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최종 미제출 업체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600만원을, 지연 제출한 업체는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여력 비율 등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회계 지표에 대하여 전체 업체 순위 중,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 업체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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