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월,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방탄국회 소집'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오른쪽)이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은 1일 “방탄국회 소집한 게 아니냐”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소집한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권성동·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연관성이 깊다.

한국당에서 2개월 연속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정작 5월 임시회 본회의는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지난달 14일 열린 게 처음이다.

이후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21일 열렸지만 결국 부결됐다.

여기에 1일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9일 국회에 보고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1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의 6월 국회 단독소집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당이 상식과 정도의 정치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 한국당, 본회의 소집 거부

한국당은 1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방탄국회’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데 대해 “6월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규정하는 원내 3교섭단체에 대해 유감”이라며 “원내 3교섭단체가 제기하는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한국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다.

당 원내대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월 국회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물론 개헌과 미북정상회담, 드루킹 국정조사,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민생현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 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본회의 소집 요구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방탄국회’ 지적에 대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는 6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숱한 현안과 안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할 수 있으면 하라.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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