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는 큰 오해가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항의를 진화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는 큰 오해가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항의를 진화했다. 민주노총은 홍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은 무리해서 서두른 입법이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5년을 끌었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최근에야 치르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결국 또 다시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된다. 지금 민주당과 제가 여러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미리 예견된 사회적 비용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와 여당이 응당 겪어야 할 책임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입법 결과로 중위임금인 2,500만원 이하 노동자 323만 명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물론 21만명의 기대이익이 감소되나 이것 역시 삭감이 절대 아니다. 기대보다 낮은 비율일 수 있으나 임금은 오른다. 어려움이 많다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임금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고 학교 안의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시키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는 학교비정규직 관련한 지금의 주장들이 앞으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논리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전국을 돌며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언제든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소득주도성장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할 마음을 갖고 있다. 미리 말씀 주시면 제가 지역에 갔을 때 충분히 말씀 드리고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선거운동과 유세는 후보들에게도 소중하지만, 지역 유권자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더 이상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해달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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