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전자가 공시 오류를 냈다. 상장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삼지전자는 본지가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해당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삼지전자의 안일한 태도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지전자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연매출 1조원이 넘는 회사가 직원들의 월급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IT계열 강소기업 ‘삼지전자’의 이야기다. 사업보고서 상에 나타난 특정 사업부의 여직원 연봉은 1,300만원이다. 이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최저시급도 안 되는 직원 연봉? 

‘삼지전자’는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자부품 유통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강소기업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델(DELL) 등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이다. 통신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의 주요 공급자로 LG유플러스 내 점유율은 약 50%다.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이기도 하다.

매출 규모도 큰 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지전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3,0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2.7% 급증했다.

삼지전자는 2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있다. 2016년에도 1조1,0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영업이익은 303억원을 달성했었다. 매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분위기는 삼지전자 주가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주가는 2016년 초 3,000원대에서 최근 1만2,900원(1일 종가 기준)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삼지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일부 직원에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지전자 직원 11.7%는 1인 평균 연봉이 1,300만원으로 나타나있다. 이들은 모두 사업부서의 여직원으로, 총 16명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지난해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다.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135만2,23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다. 사업부서 여직원의 연봉 ‘1,300만원’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08만원이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삼지전자 “단순 실수였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공시 오류”라고 해명했다.

삼지전자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된 지 수일만에 “자료를 살펴봤더니 잘못된 공시였다”며 “우리가 잘못한 문제다. 관련 문제를 제대로 공시했어야 했는데 실수였다. 우리(삼지전자)가 연봉이 타사 대비 낮게 책정하고는 있지만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지는 않는다. 아마도 (연봉) 2,000만원대 초반으로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공시는 기업의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보고서 오류는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상장사인 삼지전자는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오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정확한 공시는 상장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허위공시, 지연공시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시 오류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업 역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공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기업들을 대상(사업보고서 제출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한다.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를 위해서다.

다만 직원 정보 오류는 재무 정보 오류처럼 큰 제재 대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삼지전자는 이번 공시오류를 통해 영업이익·매출 등을 적시한 중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까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2016년, 2015년 사업보고서에도 오류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지전자의 ‘연봉 1,300만원’ 공시오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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