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기간 만료로 5일 석방됐다.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5일 새벽 석방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6개월 만에 서울구치소를 벗어났지만 웃지 못했다.

앞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국가정보원장을 지낼 당시 특수활동비 총 8억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은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라며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하는 게 위법인 줄 알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싸워서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에선 “제가 인식을 했든 안했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입장에서 (구치소를) 나가겠다는 생각보다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망은 밝지 않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각 수석실의 업무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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