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지 22개월 만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누설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16년 8월이다. 당시 한 언론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적극 부인했으나, 청와대는 믿지 않았다.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특검팀으로부터 자택과 특별감찰관실이 압수수색 당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석수 전 감찰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냈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천주교수호모임에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을 시작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 특수2를 전전했다. 그 결과는 지난달 31일 나왔다. 무혐의 처분이다. 옷을 벗은 지 22개월 만의 자유다.

검찰은 6일 이석수 전 감찰관에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전하며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라 취재 내용을 확인하는 기자의 전화를 받아 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비위 의혹이 이미 언론 보도로 불거진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대로 우병우 전 수석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비위 행위 등을 인지하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의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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