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누설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16년 8월이다. 당시 한 언론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적극 부인했으나, 청와대는 믿지 않았다.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특검팀으로부터 자택과 특별감찰관실이 압수수색 당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석수 전 감찰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냈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천주교수호모임에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을 시작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 특수2를 전전했다. 그 결과는 지난달 31일 나왔다. 무혐의 처분이다. 옷을 벗은 지 22개월 만의 자유다.
검찰은 6일 이석수 전 감찰관에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전하며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라 취재 내용을 확인하는 기자의 전화를 받아 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비위 의혹이 이미 언론 보도로 불거진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대로 우병우 전 수석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비위 행위 등을 인지하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의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소미연 기자
pink2542@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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