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이 암호화폐 도입으로 등급재분류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플레로게임즈>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최근 게임업계에서 암호화폐 도입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한 암호화폐 게임의 등급재심사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하지만, ‘암호화폐 게임’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게임등급분류를 안건에 올렸다.

눈길을 끄는 건 자율등급심사로 전체등급을 받았던 플레로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추가하면서 심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날 심사결과 '유나의 옷장'은 '청소년불가'로 잠정등급을 받았고, 게임사의 입장을 청취한 뒤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 ‘픽시코인’ 도입한 유나의 옷장, 주목 이유는?

앞서 플레로게임즈는 지난달 업데이트를 통해 ‘유나의 옷장’에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 ‘픽시코인’(PXC)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업데이트로 유저는 플레이 또는 이벤트를 통해 픽시코인을 획득하거나,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타 유저들에게 판매하는 대금으로 픽시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픽시코인을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다.

이는 최근 게임업계에서 나타나는 암호화폐 도입 움직임의 일환이기도 하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 중이다. 초기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직접 암호화폐 채굴을 비롯해 암호화폐 도입 및 공개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특히 한빛소프트의 암호화폐 ‘브릴라이트’ 플랫폼은 ▲게임 내 대부분의 데이터를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산을 브릴라이트로 전환해 타 게임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한 생태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업계가 ‘유나의 옷장’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기도 하다.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 내 구현된 암호화폐 '픽시코인' 및 구매가능한 콘텐츠.<유나의옷장>

◇ 관건은 환전성 및 사행성

관건은 암호화폐 도입에 따른 환전성 및 사행성 여부다. 현행법 상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보진 않지만, 사행성이 짙다고 판단될 경우 게임 자체의 등급이 상향조정되거나 분류가 거부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선 암호화폐 도입만으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유나의 옷장은 게임 내 다른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하는데만 픽시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를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추가만 한 셈이다.

다만 그간 게임물관리위의 행보를 보면 현금화 가능한 재화가 게임 내 오고간다는 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는 지난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비롯해 최근 넥슨의 카이저, 펠로우 for kakao 등 다수의 게임에서 유료캐시를 이용해 아이템을 사고 판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 불가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현금으로 게임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아이템베이가 청불판정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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