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소래담 아크네스, 하다라보 고쿠쥰 등 사용금지 원료가 사용된 수입화장품 35개 제품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수입화장품 35개 제품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의 상당수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제조된 제품들이다. 수입량 순으로 보면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크로모비트 크림 등이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 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제품은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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