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18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브리핑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출범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방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조사단 출범을 밝혔다.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된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여가부와 인권위에서 각각 3명, 나머지 인력은 국방부에서 파견됐다.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202호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군내부 진상조사와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5·18 관련 기록은 기무사, 육군 등이 보관 중이며 60만 쪽 분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군내·외 진상조사를 담당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여가부·인권위·국방부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오는 12일 오후부터 실시한다.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와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과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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