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에서 위탁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도매법인 4곳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에서 위탁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업체들에 1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도매시장법인(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이 농민 등으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대아청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2년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표준하역비란 농안법 개정 전 출하자들이 업체들에게 지급했던 하역비인데, 농안법 개정으로 부담 의무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4개 도매법인들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4% +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왔다. 대아청과만이 2004년 거래금액의 80%를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하고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에도 업체들은 3년마다 하역비를 5~7%씩 인상하면서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또한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사실도 드러났다. 판매장려금이란 법인이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2006년 4개 도매법인 대표들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판매장려금 인상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락시장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탁수수료 경쟁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도매법인들은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영업한다. 지난 20여 년간 신규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되고 있다. 농산물 출하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입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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