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수협은행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통지 및 교육 업무를 불철저하게 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등을 이유로 수협은행에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2012년 10월5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DC 계약 및 기업형 IRP 계약 383건에 속한 가입자 3,571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형 IRP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협은행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기업형 IRP 가입자 1,78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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