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일무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공시를 통해 지난 5일 하이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봉 1명과 견책 1명, 주의 2명 등 일부 임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명시한 자본시장법 제 44조가 문제였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자신과 투자자 사이, 또는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의무가 있다.

공시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전 직원이 접속하는 사내 업무망에 매수추천 유망종목과 추천이유, 기업 분석자료가 자동으로 팝업되도록 게시해 이를 고객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목추천 소관부서 임직원이 보유 중인 종목을 유망종목에 편입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이 하우스뷰 유망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해당 종목을 매매한 사건이 예시로 제시됐다. 팝업창을 통해 매수추천 유망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에 나선 인사도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제 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어긴 것이다.

유망종목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정 종목을 중기 매수추천 종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하이투자증권의 모 인사가 해당 종목을 활용한 영업활성화 계획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종목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해당 종목이 상당기간 동안 매수 추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안 후,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매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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