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생한 일명 '서촌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입장을 표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상황이 어떠하든 폭력 자체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런 임대료 폭등으로 한 가족을 절망에 빠트리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 임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거리 한복판에서는 백주대낮에 둔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라 불리고 있는 이번 사건은 임차인과 건물주의 임대차 문제가 발단이 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6년 1월 새로 바뀐 건물주는 임차인인 족발집 사장에게 기존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00만원이었던 보증금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족발집 사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궁중족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이 남의 일이 아니며, 자신들에게도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매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소중히 일궈온 가게에서 쫓겨나 생계를 접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는 신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하루속히 보호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이 보장된다. 궁중족발의 경우 처럼 5년이 넘은 가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연합회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차 소상공인들의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임차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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