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일환으로 공개 매각을 추진 중이던 경남제약이 최대주주인 이희철 전 대표의 소송제기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경남제약이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이희철 전 대표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개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소액주주들까지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를 제출, 경영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 경영정상화 또 발목 잡은 이희철 전 대표

경남제약은 지난 4일 언론사 ‘아시아경제’를 소유한 KMH아경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측은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은 4개의 상장기업과 23개 계열사의 축적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며 “건실한 자금력과 미디어 인프라가 더해질 경우 유통채널 확장과 중국 진출, 실버푸드 출시 등에 있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제약은 매출 허위 계상 혐의로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000만원과 3년간 감사인이 지정됐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주식 시장 거래 정지되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마저 예고된 바 있다. 이에 공개 매각을 통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경남제약은 공개매각 M&A를 거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최대주주를 유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최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공개 매각 인수합병 진행의 일환인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KMH아경그룹과 협의 중이던 경남제약은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측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전 대표와 경남제약의 갈등은 막장에 치닫고 있다. 더욱이 이 전 대표는 현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만큼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은 실정이다.

경남제약은 2008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희철 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행위로 현재 거래정지 등의 초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아내로부터 지분을 실명 전환해 최대주주에 오르더니 또 다시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압류 및 계약 당사자들의 경영불투명성으로 인해 계획이 불발되자 최근 소송을 제기, 갈등을 키우고 있다.

◇ 소액주주들도 소송준비... 예고된 집단행동

이 뿐만이 아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도 소송전에 나섰다. 경남제약은 공시를 통해 정모 씨 외 3인이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모두 경남제약 소액주주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 경영진(관리본부 총괄 전무이사) 중에도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가 있고, 회사가 공개 매각을 통해 현 임원진에 우호적인 주주에게 최대주주 지위를 이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통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정관 등의 삭제 및 현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했다.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은 지난 5월부터 본격화 됐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경남제약이 지정한 인수의향서 제출 기간이 사실상 3일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이미 내정된 업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9일과 10일, 14일, 17일 등 각각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측 임원진들과의 면담, 한국거래소 앞 집회 개최 등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당시 경남제약은 소액주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시켜달라는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20억원이던 이사보수한도를 30억원으로 증액하고, 기존 직원과 동일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가산퇴직금’을 신설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퇴직금에 200%, 상무·전무는 150%, 이사의 경우 100%를 더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기 만료 전에 퇴직시에도 위로금으로 연봉총액의 1.5배를 더 준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가 이사들의 보수를 10억원이나 증액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매각으로 인한 임원 교체 및 퇴사를 대비해 퇴직금 가산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 해임과 비상근감사 및 사내이사 등을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주주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주주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전 대표의 소송과 소액주주들의 소송 모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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