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1. 20대 남성 A씨는 2015년 점퍼를 구입해 착용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부분 원단이 변색됐음을 발견했다. 이에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탈·퇴색 현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블라우스를 구입해 착용 후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 세탁 후 흰색 원단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업자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소비자원에 심의를 맡긴 B씨는 세탁 과정에서 다른 의류로부터 이염돼 변색됐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의류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제조업체나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31건의 의류 하자를 심의한 결과, 제조‧판매 및 세탁업자의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3,571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책임으로 드러난 건 1,119건(18%)이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도 1,541건(24.7%)에 달했다.
의류 하자 책임이 가장 많은 사업자 가운데서도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가장 컸다. 접수된 하자 중 2,905건(46.6%)을 차지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하자의 10건 가운데 1건(10.7%) 가까이는 세탁업자의 과실로 집계됐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에 해당하는 품질하자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이 1,207건(41.6%)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이 852건(29.3%), ‘염색성 불량’이 677건(23.3%), ‘내세탁성 불량’이 169건(5.8%)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세탁과실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54.2%)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9.3%),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과실은 ‘취급부주의’(893건‧79.8%)가 대부분이었다.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어지거나 터지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이 원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완성된 세탁물은 즉시 회수해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