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을 14일 공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4일 청와대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전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TV조선이 규제대상임을 강조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

답변은 담당비서관의 출장으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나섰다. 정 비서관은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TV조선이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부터 매년 10건 안팎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시정명령 안 따르면, 절차 거쳐 승인취소 가능”

현행법상 방송사는 통상 3년 단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있었는데 TV조선은 625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었다. 방통위는 몇 가지 조건 하에 재승인을 했는데,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 제재 건은 없었지만, 현재 2건에 대해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TV조선과 각을 세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개인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가 그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심각하다”며 TV조선의 북한 관련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었다.

개별 기사를 일일이 나열한 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다. 남북문제나 외교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