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언론에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이후 102일 만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이후 1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두 번이나 기각됐다. 첫 번째 기각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만 했지만, 두 번째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강압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여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이란 피지배자(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15일 오전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평소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일보>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심부름을 시킨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안 전 지사의 기분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어떤 지시에도 거부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시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거절 표시의 전부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업무 관계도 민주적이었고, 성관계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추행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월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도 크게 좌우한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생소하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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