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4년가지 조선사들이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을 한 케이블 제조사 5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조선사들이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5곳이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해 온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케이블 제조사들의 담합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사에서 구매 입찰을 실시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작성해 공유했다. 정보는 받은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사의 낙찰을 도왔다.

이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가 정해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56건의 입찰 관련 계약금액은 2,922억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84억9,500만원) ▲LS전선(68억3,000만원) ▲JS전선(34억320만원) ▲송현홀딩스(33억4,300만원) ▲TMC(6억800만원)다. 이 가운데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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