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 출장시 국적기 이용 의무화 제도 38년 만 폐지
대한항공·아시아나 대신 LCC(저비용항공사)·외국항공사 이용 가능토록

공무원 해외출장시 국적기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GTR 제도가 38년만에 폐지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자국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이뤄진 조치로 분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체결했던 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해외출장시 LCC(저비용항공사)나 외국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GTR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대한항공과는 1980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과는 1990년 8월부터 계약을 맺고 GTR을 지속해왔다. 이 제도는 좌석확보의 편의성과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 등을 명분으로 삼아왔다.

GRT 폐지에 대해 정부는 일단 표면적으로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꼽고 있다. 국외여행자가 증가하고 항공시장이 다변화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다. GRT 도입 당시 34만명이던 해외출국자가 지난해 2,650만명으로 78배 증가했으며, 국적사도 8개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항공사만을 이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38년 만에 GTR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최근 사회적 논란을 몰고 온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사건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GTR을 대신해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거래여행사’을 통해 항공권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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