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이유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 사건을 제외하고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터파크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가격 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또,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관련 비용을 237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롯데닷컴은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무시하기도 했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1,700만원의 대금을 지연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7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 등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은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롯데닷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 사건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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