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속·처벌을 반년 후로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9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지만, 법이 안착하기엔 부족하다”며 “기업 신규 채용이 연말·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경총의 해당 건의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 받아들인다”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나, 시행 자체는 유예하기 어렵고 시행은 법 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은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총리는 “남북관계에서는 대북제재 제약 받지 않는 범위 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경제 사회 분야에선 몇 가지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런 과제들을 유능하게 해결해나가겠다. 소득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측·노인·실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청 간 긴밀히 협력하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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