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차량 등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택배차량 아파트 진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됐던 다산신도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도록 한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안시설로 CCTV만을 허용해 왔다. 제도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어 세대 내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는 택배차량의 진입 문제를 두고 주민과 택배기사간 갈등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안전을 이유로 택배기사들에게 차량을 개조(저상차량)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것을 요구해 택배기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번 개정안은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으로 알려진 당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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