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와 추미애 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단속과 처벌을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형사법상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사안들, 국민적 공감대가 절대다수로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검찰 단계에선 기소·입건유예, 재판단계에선 선고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적으로 범죄구성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책임조각사유 같은 고려도 있다. 단순히 행정 지도상의 감독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유예기간은 업종별 구분은 없으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으로, 대기업은 이미 법 개정안대로 해소되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의 ‘6개월 계도기간’ 건의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에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계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공식화하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경총에서 (계도기간)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내주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제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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