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이 의사에게 수천만워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대를 받게 됐다. <한국피엠지제약>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달라며 의사에게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다.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원이며 매출액은 34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의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에 해당하는 처방사례비(39회·4,684만원)로 나눠 지급됐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업체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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