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떠난 지 닷새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차갑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로 돌아갔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떠난 지 닷새만이다. 여론을 의식했던 것일까. 그는 변호사 활동 재개에는 선을 그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휴업 중단 신청을 했다”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가림막 없는 접견실에서 시간제한이 없이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

개업 신청은 어려움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개업 신고는 결격 사유를 심사하는 변호사 등록과 달리 필요한 서류를 갖춰 내면 수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휴업 기간 동안 방생한 고소고발건이 부담이다. 시민단체로부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횡령 혐의로 고발된데 이어 이번 선거과정에서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변회 측도 본인의 소명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뭘 하겠나. 할 일 없어 MB 면회를 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마저도 비판을 샀다. 일각에선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당대표로 지내면서 MB를 위한 항변을 한 적이 없었다. 도리어 거리를 뒀다. 이제와 접견을 이유로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했다는 게 꼼수로 해석됐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1995년 검찰을 떠나면서 변호사로 처음 등록했다. 이후 20년 넘도록 변호사 휴업과 재개업을 반복해왔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휴업을 하고,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다시 개업했다. 이후 16대 총선 당선으로 휴업을 한 뒤 19대 총선에서 낙선해 재개업했다. 몇 달 뒤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또다시 휴업했다. 휴업 상태를 계속 유지해온 그는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변호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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