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가해자의 70% 이상이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불법촬영과 유포협박 등 중복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불법 촬영물의 4건 중 3건은 지인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유형도 불법촬영보다는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0일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의 운영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총 493명의 피해자가 지원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삭제지원 2,241건을 포함해 총 3,11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 유형으로는 총 피해건수 993건 중 유포피해가 45.9%(456건), 불법촬영이 34.7%(344건)로 집계됐다.

또한 피해자의 79.3%가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 ▲사이버 괴롭힘 등의 중복 피해를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344건 중 292건(84.9%)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법촬영(촬영을 인지하지 못함)이 가장 많았다. 유포피해 456건 중 292건(64.0%)도 불법찰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64건은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불법 촬영자는 배우자나 전 연인,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가 75%에 달했다.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86건에 그쳤다.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힌 피해자 329명 중 플랫폼 콘텐츠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가 187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나머지는 지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경우다.

피해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135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플랫폼별 삭제 현황으로는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47%를 차지했다. 그 외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삭제요청을 한 성인사이트 아이피(IP)주소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뒀다. 미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도 있었다.

지원센터는 지난 5월 삭제 지원 모니터링 결과지를 피해자들에 처음으로 발송했다. 앞으로 신고자들이 1개월 주기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오는 9월부터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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