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단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회고록의 출판·판매를 중지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법률대리인의 설명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두 손을 들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의 폭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회고록의 출판·판매를 일체 중지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21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5·18단체가 제기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 법원은 “1권 회고록 가운데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관련 내용 등 33군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배포하거나 출판·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회고록은 문제가 된 내용만 검은색으로 덧칠한 뒤 재발간됐다. 이에 반발한 5·18단체는 40여 곳의 다른 허위 사실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시 한 번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5·18단체가 제기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1·2차 손해배상 소송을 병합하고 증거 정리에 의견을 모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리인은 회고록 책임 집필자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법원은 책임 집필자로부터 진술서 형태의 서류를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마지막 재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내달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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