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제기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심문 절차를 밟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달 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밖을 나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이르다. 검찰이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 이에 따라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증거를 왜곡할 의향도 없고 여건도 아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도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과거 관련자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에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졌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1심이든 항소심이든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식 심문 절차를 요구한 우병우 전 수석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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