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분야에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부처 합의 하에 국회에 제출했고, 보유세 인상안을 포함한 부동산세제개편 논의에도 착수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도록 한 데 있다. 경찰은 수사개시는 물론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종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특수사건과 공안사건에 한해 기존처럼 수사권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을 둬 통제력을 갖는 형태로 변화된다.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재정특위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7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최승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 조세”라며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이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쓰게 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중학교까지는 전근대사 비중을 높이는 대신,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핵심인 ‘대통령 인사권 내려놓기’가 빠졌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다.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보유세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지방선거로 야권이 자중지란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데 있다. 헌법개정안 부결 때와 마찬가지로 대안 없이 반대만 할 경우,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는다는 식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동시다발적 개혁안 발표와 함께 민주당의 압박이 시작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 사개특위로 전달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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