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카이스트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4억달러의 배상평결을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최근 삼성전자가 카이스트와의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4억 달러의 배상평결을 받은 반면,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 여타 기업들에겐 별다른 명령이 없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주도 하에 특허침해가 이뤄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추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중순(1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텍사스주연방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핀펫 특허침해 혐의을 인정하고,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카이스트의 지적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 IP(KIP)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KIP는 삼성전자가 ‘벌크 핀펫’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벌크 핀펫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개발,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기술로, KIP가 권한을 양도받은 상태다.

이후 KIP는 2012년 인텔이 이 특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통해 약 100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았다. 또 KIP는 삼성전자도 2015년 갤럭시S6 AP에 이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로열티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렬 끝에 소송이 제기됐다.

눈길을 끄는 건 배심원단이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공동 대응한 ‘글로벌파운드리’ ‘퀄컴’ 등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배상금을 산정하진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삼성전자 주도로 특허침해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해외 IT매체 익스트림테크는 “퀄컴은 삼성전자와 글로벌파운드리의 고객사일 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 ‘핀펫 기술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즉,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는 특허침해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한 셈이다.

다만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에만 한정됐기에 배상액 평결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미 비용 지불을 끝냈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특허침해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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