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우려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제약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5월 15일~6월 8일 19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이달 12일에는 50개 협회 이사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좌담회도 개최했다.

이 과정에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의약품 품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시사위크>가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주52시간 관련 산업계 의견’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시 ▲R&D 연구개발 ▲공장·연구소 ▲생산직 ▲영업·마케팅 등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R&D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해 인력 유출 위험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연장·주말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장·연구소’의 경우에는 공장 증축이나 계절 특수, 시험일정 발생, 갑작스런 수출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생산직’ 분야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의약품생산량 감소 및 전염병(메르스, 신종플루) 등 사태 발생 시 생산량 맞추지 못할 수 있고, ‘영업·마케팅’ 직군은 이동시간이 많은 직군 특성상 근무시간 노사합의와 근태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제도 실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영업활동이 업무시간으로 한정됨에 따라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회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는 이같은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업계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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