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권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 6월 임시국회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계기로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29일째 계류 중이다. 만약 이달 중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염동열·홍문종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우리 안에 안일함과 게으름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이 주신 분노의 회초리는 어떤 이유로든 피할 수 없다”라며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도 지난 1일 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방탄국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원내 3교섭단체가 제기하는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사실상 ‘방탄국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측은 25일 현재까지 ‘방탄국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7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6월 임시국회 정상화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다만 25일 기준으로 6월 임시국회가 5일 밖에 남지않은 점이 변수다. 여야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 원 구성을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7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30일까지이고,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상 권 의원은 비 회기 중 구속돼 수감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5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우리 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비회기 상태가 되면 검찰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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