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수 조치가 내려진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 <식약처>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의약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제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6일 식약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 사용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와 함께 제조와 유통,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약전’ 판정기준에 따르면 납은 5ppm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는 최고 920ppm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2021년 2월 4일까지인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 2002카톤(1카톤=360캡슐)이다.또 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12일‧13일, 2021년 3월 5일인 미륭생약의 '미륭수질'(468㎏)과 사용기한이 2020년 2월 14일까지인 '미륭선퇴'(324㎏)다.

‘미륭수질’,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은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식약처는 일양약품,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을 제약사에 요청해달라”면서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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