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법원이 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소액주주들의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경남제약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이 전 대표와 소액주주인 정영숙 외 3인 제기한 임시주총을 허가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김만환 전 경남제약 영업본부장을 임시의장과 사내이사에, 자신의 딸 이재영 씨를 비상임이사에, 법률사무소 온 민기영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소액주주들은 류충효 현 경남제약 대표이사의 이사 해임과 이창주 이사 해임, 김재훈 이사 해임 등 현 경영진 해임과 현 경영진이 만든 이사 보수 및 퇴직금 관련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선임했다.

소액주주들은 아울러 이사 선임의 건으로 김태현 통합의학센터 자연치유 센터장, 진종철 IZI 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용주 올씽스 대표이사, 서상원 클래식미디어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서정민 서울대 세포 재프로그램 및 발생공학 연구실 연구교수, 진영석 미국 Cal America Education Institute 재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이들은 또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공개 M&A에 반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MH그룹이 아닌 새로운 인수자를 데려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MH아경그룹은 예정된 이행보증금납입과 양해각서 체결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주권매매가 정지됐다. 이대로라면 오는 11월 상장폐지를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19일 주주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사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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