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상태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2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 요청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 오는 29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 측이 언급한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안이 상정돼있다.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선임안을 주주제안으로 올린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앞서 네 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형 신동주 회장을 제압하고 경영권을 지켜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정구속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사직만 유지하고 이는 상태다. 전과 다른 상황에 자칫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동빈 회장 측은 “뇌물 혐의는 사실상 심리가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향후 재판일정 및 출석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법원이나 검찰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하니 석방해달라는 것인데 석방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 입장과 롯데그룹 입장에서 해당 주주총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별개 문제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그룹의 총수란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차별적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신동빈 회장은 “그도안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참석해왔고,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며 “주주총회에 나가 해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신동빈 회장은 과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권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재판부의 결정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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