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수수료가 정률제로 개편되면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단돈 1,000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소액결제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맡는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산정방식이 개편 대상이었다. 현재 카드사는 밴수수료를 결제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약국 등은 상대적으로 큰 수수료 부담을 져야 한다.

밴수수료 체계는 오는 7월 31일부터 정률제로 개편된다. 정률제는 수수료를 결제건수가 아닌 결제총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만큼 가맹점 간의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영세·중소·특수가맹점을 제외한 35만 일반가맹점이 새 수수료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률제를 적용한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을 비롯한 소액결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22%에서 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평균 수수료율이 1.96% 수준이던 거액결제 가맹점(자동차·골프장·면세점·백화점 등)은 2.04%로 높아졌다. 0.26%p였던 소액결제 가맹점과 거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가 0.04%p로 줄어든 셈이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수수료율 인하 폭이 0.61%p로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됐다. 일반음식점 가맹점 5만4,000곳도 0.21%p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밴수수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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