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7월 2일부터 이동전화 번호의 재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은 해지한 번호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KT가 7월부터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번호자원을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다.

28일 KT는 7월 2일부터 이동전화 번호의 재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은 해지한 번호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변경 △해지 △개통 취소 등의 이유로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하면 29일 동안 이용자 본인도 해당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된다.

KT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번호 변경 및 해지 시 당일을 포함해 29일까지 본인 이외는 해지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에이징 제도’다. 에이징 기간이 끝나면 선호번호와 같은 특수용도의 번호가 아닌 경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본인의 사용도 제한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판매점에서 ‘에이징 제도’를 악용한다는 게 제도 시행의 이유다. 일부 판매자들이 에이징 제도를 악용해 고객에 신규가입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판매점에서는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판매장려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객 피해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 판매점의 신규가입 강요로 고객들은 △가족 할인 결합 해지 △멤버십 소멸 △위약금 발생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이와 관련한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어 통신3사가 나서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 제한은 고객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유한한 번호자원을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 이동통신사도 이미 시행 중”이라며 “번호 재사용 제한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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