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빵, 7월에 피자·치킨, 11월에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 초 화장품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재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를 철저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현재 3000~40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화장품 대리점을 내년 1분기에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가맹점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이 1206개(지난해 말 기준·총 1254개)로 가장 많고, 더페이스샵(516개·총 967개) 이니스프리(318개·총 458개) 에뛰드하우스(202개·총 357개) 스킨푸드(198개·총 454개) 미샤(178개·총 488개) 네이처리퍼블릭(99개·총 201개) 등의 순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규제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수익을 담보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선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편의점 및 화장품업계의 일부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산업이 위축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화장품매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길거리의 비싼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어서 빵집처럼 난립할 수 없는 특성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브랜드숍 관계자는 “화장품 매장은 길거리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하철 등 모든 유통망에 퍼져 있다”며 “단순하게 거리를 제한한다거나 명동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상권까지 제한하면 오히려 가맹점주와 화장품업체, 고객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프랜차이즈업종을 계속 관심있게 보겠다”며 “편의점만 교통정리하면 올해 계획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계획한 편의점업계에 적용될 모범거래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빵, 7월에 피자·치킨, 11월에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업종별로 기존 가맹점에서 500~1500m 이내에는 동일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것이 기준안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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