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정혜원(오른쪽 두번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제2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모든 의료기관은 앞으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금지되고, 감염관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 감염 문제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감염요인 차단을 위해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각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주사제 보관이나 분주(나눠쓰기) 과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담당자를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관련감염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 중인 전국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KONIS)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난다. 현재 230개 급성기병원뿐만 아니라 중소요양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350개가 참여대상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중과실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 사고가 발생해도 시정명령으로 그쳤으나, 향후 업무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대신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감시체계 및 인력 역량강화 ▲감염관리 활동 지원 보상 ▲감염 취약시설 관리강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 FT 설치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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