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과 휴일근로 시간을 합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직까지는 일부 기업만 적용되고 있지만, 2004년 주 5일제 도입때 만큼이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일부터 각종 기업과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근로자가 평일과 휴일근로를 합쳐 주 52시간까지만 일한다. 이달부터는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0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보다 작은 기업들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중에는 40시간, 휴일·야간 근로(추가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추가근로시간은 1.5배의 수당을 줘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다고 해도 부서장 승인이 없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목을 위한 회식이나 워크숍은 부서장이 강요했다고 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이동 시간은 포함되지만, 국내는 거리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한동안 혼란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인력을 채용하거나 시설 설비를 갖추는 등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라면 처벌이 유예할 순 있지만, 아무 노력 없이 법을 어길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장시간 근로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7시간 가까이 줄어들고, 최대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미리 노동시간을 줄이면 3년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도 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다. 연소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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