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제보자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앞으로 대리점이나 가맹점의 ‘갑질’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에서 최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은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결정된다. 포상율은 증거의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제보가 법 위반 입증에 구체적이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포상률은 100%(최상)다. 예를 들어 과징금이 50억원 이상 부과된 사건에 최상위 수준의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5억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이외에 단계별로 포상률의 수준을 80%(상), 50%(중), 30%(하)로 구분했다.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 위반을 한 사업자는 기본 산정기준을 50%에서 최대 80%까지 늘린다. 2년을 초과하고 3년 이하에 해당하면 20~50%의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1년 이하에는 기본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경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던 감경 기준을 부채비율, 자본잠식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 네 단계로 나누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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