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쌍용자동차가 개최한 부품협력사 콘퍼런스에서 최종식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쌍용차 제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쌍용자동차가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아들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는 ‘보통’ 등급의 15개 기업에 포함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개 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통’ 등급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기업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쌍용차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국내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낮다. 현대·기아차는 나란히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르노삼성자동차는 우수, 한국지엠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 쌍용차 자체적으로도 역대 가장 낮은 등급이다. 2015년도부터 평가에 포함된 쌍용차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쌍용차는 이 기간 기나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2015년 출시한 티볼리가 큰 성공을 거뒀고, 최근엔 렉스턴 스포츠까지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

쌍용차는 매년 200여개 부품협력사와 함께 콘퍼런스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동반성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역시 4월에 제주도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쌍용차 최대주주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또한 지역별 협력사 경영현황 설명회와 친목도모를 위한 산행 행사 등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예년에 비해 하락한 이유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 후려치기’ 적발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쌍용차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대금을 깎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하도급법상, 단가 인하를 합의하더라도 이전의 것까지 소급적용할 순 없는데 쌍용차는 이를 어겼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를 합산해 최종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각 기업들이 맺는 공정거래협약을 기본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평가한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는 동반성장의 당사자인 해당 대기업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가점 및 감점 요인도 있다.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가점이 주어진다. 반면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거나 적합업종을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엔 감점을 받는다.

즉,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쌍용차는 이에 따른 감점이 반영돼 보통 등급을 받게 된 것이다. 동반위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등급 강등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쌍용차 측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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