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서 일부 자료들을 백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전 하드디스크 내 일부 자료를 백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언론 보도 및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퇴임식이 열린 지난해 9월 22일 전산실 직원들에게 백업 지원여부 등을 문의했고, 이후 전산실에 ‘백업을 완료했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전산 직원이 당일 폐기 여부에 대해 대법원장실과 논의했고, 국정감사 준비기간과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10월 31일 디가우징(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백업을 했는지를 확인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컴퓨터 저장장치 폐기 관련 안내사항’에 따르면 대법관실에서 백업 등이 완료된 후 즉시 폐기하라고 지시하면 당일 또는 시일 내 폐기작업을 진행한다.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주 이상 보관하다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일정 기간 보관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백업하지 않는 등 하드디스크를 급히 찾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양 전 원장이 자료를 백업했다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번주 중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앞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전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사실을 알려왔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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