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납품대금 체불에 항의하며 스스로 세상을 등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경기 용인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분신해 숨졌다. 밀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항의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의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대표 A씨(51)의 사망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 석재를 납품한 업체 대표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17분께 공사 현장에서 분신해 숨졌다.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날 오전 6시경 현장에 도착해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밀린 대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장 소장이 달려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시공사 대표에게 보낸 총 3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가족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사 대표 유서에게 쓴 유서에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꼭 챙겼다”며 “사장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과 직원, 시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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