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로 큰 파문을 일으킨 뒤 8,1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의 명령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77억4,000만원의 적지 않은 과태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내하청업체 8곳에 소속된 774명의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3일까지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단계적 직접고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한국지엠은 응답하지 않았다.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회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을 비판했다. 이어 5일엔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지엠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바 있고,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 받는 한국지엠이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모두 회피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수를 볼모로 정부 지원을 받아 벌금을 내는 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측은 “이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부분은 그동안 꾸준히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다른 판정이 내려진 탓에 이에 대해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 내부적 검토를 거쳐 향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회사를 불법으로 운영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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