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가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토니모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2013년 12월 시정명령, 2014년 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2016년 12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7,900만원.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수년간 받은 제재다. 토니모리는 2016년 12월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9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니모리, ‘10억대 과징금’ 왜 부과 받았나

2016년 12월 1일 토니모리는 ▲판촉비용 일방적 전가 ▲영업 지역 축소 행위 ▲계약 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등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토니모리가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할인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소비자가 기준 5대5’로 부담하다가 2011년부터 ‘공급가격 기준 5대5’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가맹점주들은 매년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까지 판촉비용을 부담했다. 2012∼2013년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10% 할인을 시행하면서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4년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 영업 지역 내 동종 업종의 가맹점 설치가 금지됐는데, 토니모리는 당시 73개 가맹점 중 60개는 도보 30m,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 등 영업 지역을 좁게 설정했다. 이후 토리모니가 입점해 있는 상권 인근에 토니모리의 또 다른 브랜드인 ‘라비오뜨’ 출점이 시작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판매 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같은 업체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기존 가맹점들의 매출 하락이 쉽게 예상된다”면서 “이를 알면서도 또 다른 또 다른 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즉각 반발했다. 할인비용 분담 기준 변경에 대해 공정위가 2013년 현장직권조사를 하고 2016년 7월 심사보고서도 작성했다는 것이 토니모리의 해명이다. 토니모리는 “할인 분담기준 변경으로 인해 본사의 이익은 없다”면서 “오히려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해 마진이 적은만큼 본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영업 지역 설정 역시 가맹사업법에서는 ‘설정 의무’를 부과했을 뿐, ‘영업 범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다고 반박, 소송 방침을 밝혔다.

◇ “판촉비 점주들 사전 동의받아야... 법 개정 시급”

법원이 토니모리의 손을 들어줬다. 10억원 대 과징금 중 9억4,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한 것. 지난 3일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토니모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토니모리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격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브랜드 시장에서 할인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을 늘리려는 경영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그 결과 토니모리의 총매출액 뿐 아니라 가맹점들의 사업이익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니모리가 영업지역을 좁게 설정한 행위 등은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발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팀장인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가맹본사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사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일부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으로 거래조건이 변경된다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하면 많이 팔릴 수 있지만, 많은 가맹점주들이 할인판촉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루 빨리 판촉 시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인 정종열 가맹거래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광고비나 판촉비와 관련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올초 미스터피자도 광고비 유용을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이 사후에 광고판촉비 사용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하반기 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문제로 인한 분쟁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상고 여부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향후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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